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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36주 낙태' 병원장·의사, 법원 출석…"살인 혐의"에 묵묵부답

살인 혐의 적용…구속영장 실질심사 출석

'36주 낙태' 사건의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병원 원장과 의사가 실질심사 후 법원을 나오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르바 '36주 낙태' 사건의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병원 원장과 의사의 실질심사가 이뤄졌다. 두 사람 모두 살인 혐의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23일 재판부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병원장 70대 윤모씨와 의사 60대 심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이들은 낙태 수술로 36주 태아를 살해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두 사람은 심사 뒤 "살인 혐의를 인정하느냐"라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이번 사건은 지난 6월 한 20대 여성이 '총 수술비용 900만원, 지옥 같던 120시간'이라는 제목으로 임신 36주 차에 낙태 수술을 받았다는 내용의 영상을 유튜브에 올리면서 촉발됐다. 논란이 일자 보건복지부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경찰 조사 결과 해당 영상은 사실로 밝혀졌다.

 

경찰은 의료진 6명, 유튜버 1명, 환자 알선 브로커 2명 등 총 9명을 입건했다. 이후, 병원장 윤씨와 직접 낙태 수술을 한 의사심씨가 태아를 모체 밖에서 사망에 이르게 한 정황이 포착됐다는 이유로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다른 의료진 4명은 살인 방조 혐의로 입건됐다.

 

병원장 윤씨에게는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하지 않은 혐의(의료법 위반)도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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