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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정책

파파존스피자, 가맹점 필수품목으로 세척용품 15종 지정 '갑질'

가맹본부에 리모델링 요구하고, 가맹본부 부담금도 미지급
공정위 "가맹점주 선택권 과도하게 제한"… 과징금 15억원 부과

류수정 공정거래위원회 가맹거래조사팀장이 2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피자 브랜드 '파파존스피자'의 가맹본부인 한국파파존스㈜가 세척용품 15종을 가맹본부로부터만 구입하도록 강제하고 가맹점주에게 매장 리모델링을 요구하고도 리모델링 비용을 분담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리모델링 비용 지급명령, 과징금 14억 820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뉴시스

피자 프렌차이즈 파파존스피자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주방세제나 손 소독제 등 자사가 공급하는 세척용품 구매를 강제하고, 매장 리모델링 비용 일부를 지급하지 않았다가 15억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파파존스피자의 가맹본부인 한국파파존스의 이같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리모델링비용 지급명령, 과징금 14억82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파파존스피자는 2015년 7월 1일부터 현재까지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를 근거로 손 세정제, 주방세제 등 15종의 세척용품을 필수품목으로 지정하고, 해당 품목을 가맹본부로부터만 구입하도록 가맹점주 거래처를 제한했다.

 

필수품목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자신 또는 자신이 지정한 사업자로부터 구입할 것을 강제하는 품목으로, 가맹사업 경영에 필수적이고, 상표권 보호나 상품의 동일성 유지에 필요한 품목에 한정된다. 또 정보공개서를 통해 이를 미리 알리고 가맹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공정위는 파파존스피자가 지정한 15종의 세척용품은 파파존스피자 제품의 맛이나 품질과 직접 관련이 없고, 파파존스가 지정한 제품과 유사한 효능을 갖는 세척용품을 시중에서 구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가맹점주의 자유로운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한 것으로 판단했다.

 

파파존스피자는 또 매장 정기감사를 통해 가맹본부가 지정하지 않은 세척용품의 사용을 적발한 경우, 감사점수를 감점하고, 경고공문을 발송하도록 했으며, 재차 적발 시 영업정지를 하는 내용의 매장관리지침도 운영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파파존스는 2015년 8월 ~ 2022년 4월까지 기간 중 25개 가맹점에 매장 리모델링을 요구하고도 법에서 정한 가맹본부 부담의 리모델링 비용을 가맹점주에게 지급하지 않았다. 리모델링 시 가맹본부는 비용의 20%를, 점포 이전·확장 시엔 40%의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파파존스피자는 최초 가맹계약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는 매장을 대상으로 공문을 발송해 계약 갱신 조건으로 매장 리모델링을 요구했고, 가맹점주가 이를 받아들이면 재계약이 진행되지만,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계약이 종료되도록 했다. 또 2020년부터 재계약 대상 점포들의 명단을 만들고 해당 가맹점들의 리모델링 날짜와 진행 상황을 관리했으며, 가맹점주로부터 리모델링 완료시기를 약속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가맹계약해지를 감수하는 내용의 합의서나 확인서 등을 작성토록 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가맹사업에 필수적이지 않은 물품을 가맹본부로부터만 구입하도록 불필요하게 강제하고, 가맹본부가 부담해야 할 매장 리모델링 비용을 가맹점주에게 전가한 행위를 엄중히 제재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가맹점주의 자유로운 의사결정과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를 철저히 감시하고 법 위반행위 적발 시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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