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는 지난 23일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위원회'를 개최하고, 12번째 자활지원 신청자에 대한 지원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10월 들어 두 번째로 이루어진 것으로, 탈성매매를 결심하고 자활지원을 받는 대상자가 12명으로 증가했다.
지원 대상자는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에 근거해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활지원 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선정된다. 파주시는 2022년 5월 해당 조례를 제정해 성매매 피해자를 지원하는 제도를 마련했으며, 성매매 집결지 폐쇄와 함께 피해자들의 자활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선정된 지원 대상자는 생계비, 주거지원비, 직업훈련비 등 2년간 총 5,020만 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경우, 동반 자녀를 위한 월 10만 원의 생계비도 2년간 추가로 지원된다.
파주시는 자활 지원 외에도 법률 지원, 의료 서비스, 치료 및 회복 프로그램 등을 성매매피해상담소를 통해 제공하며, 피해자 보호와 자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성매매피해 발생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민관 협력을 통해 집결지 폐쇄 정책도 지속적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성매매피해자 지원은 개인의 회복을 넘어 사회 전체의 건강과 안전을 증진시키는 중요한 과제"라며, "지속적으로 지원 신청이 이어지는 만큼, 조례의 유효기간을 내년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해 성매매집결지 폐쇄와 피해자 지원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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