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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운용사, ESG 위원회 설치에도 실질적 운용은 저조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 /신장식 의원실

국내 자산운용사들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관련 위원회를 설치했지만, 활발히 운용되지 않고 있어 법적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이 발표한 정책 보고서에 따르면, 29개 운용사 중 25개사가 ESG 관련 위원회를 설치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위원회의 기후 리스크지침서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속가능보고서 작성 역시 미흡하며, 금융 배출량을 측정하거나 감축 목표를 설정한 운용사는 소수에 불과했다.

 

또 증권에 주로 투자하고 있는 26개 운용사 중 20개사가 총 264개·14조8495억원 규모의 ESG펀드를 운용하고 있으나, ESG펀드를 운용하고 있는 운용사 전체 운용자산 중 ESG 펀드 규모는 1.08%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분석 대상 운용사들이 모두 스튜어드십 코드를 채택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수탁자 책임 활동 이행은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투자신탁운용을 포함한 4개 운용사는 분석 기간 동안 단 한 번도 관여 활동을 이행하지 않았다. 운용사들은 평균적으로 대상 기업당 1.16회의 관여 활동을 수행하는 데 그쳤다. 이마저도 주로 서한 발송 및 비공개 대화의 형식적 방법에 그쳤으며, 공개대화, 주주권행사 등 공개적인 방식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신장식 의원은 국내 주식 시장의 밸류업을 위해서는 기관투자자들의 ESG 경영과 수탁자 책임 활동이 활발히 이뤄져야 한다며 이를 위한 제도 개선과 상법 개정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는 "수탁자 책임 활동 이행에 대한 공시를 강화하고, 국민연금 등 주요 기관이 위탁 운용사를 선정할 때 이와 관련한 질적 판단 결과를 반영해야 한다"며 "운용사가 수탁자책임활동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스튜어드십코드에서 제외하는 제도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금융위가 마련한 기후리스크관리지침을 의무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법제화하고 기후위험에 대한 측정, 공시 등도 의무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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