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용 전기요금 인상은 고육지책… 정상화 방안 지속 추진할 것"
체코 신규원전사업이 체코전력공사의 자금조달 어려움으로 무산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장관은 "일방적 주장"이라고 말했다.
2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의 산업부 대상 종합국감에서 체코 원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서 경쟁국으로 참여한 프랑스의 역외보조금 규정 위반 주장과 미국 웨스팅하우스와의 지적재산권 분쟁 등이 도마에 올랐다.
송재봉(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프랑스 전력공사의 EU 역외보조금 위반 행위 제소에 대한 판단이 최장 160일이 걸린다"며 "미국 웨스팅하우스와의 지적재산권 분쟁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며 체코 원전 최종 계약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안덕근 장관은 "EU 역외보조금 규정은 2023년 7월12일자로 발효돼 그 전에 게시가 된 조달 절차에는 적용이 안된다"며 "지금 진행 중인 체코 원전은 훨씬 전에 게시된 것으로 적용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또 "우리나라는 한수원이나 한전에 부당한 보증을 지급한 것도 없고 금융지원도 OECD 규정에 맞춰서 하고 있어 위반될 부분은 없다"고 했다.
송 의원이 "얼마 전 체코 지방선거에서 압승한 야당 부총재가 체코전력공사의 자금조달 어려움으로 한수원과의 신규 원전 건설사업 본 계약 체결이 무산될 수 있다는 주장을 한다"는 질의에 안 장관은 "체코전력공사의 자금조달 능력부족에 따른 본계약 무산은 일방적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체코 원전 수주 금융지원과 의혹과 관련해 정진욱(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두코바니 5호기와 6호기를 구분하지 않고 여전히 금융 지원이 없는 것처럼 말한다"고 지적한데 대해 안 장관은 "(두코바니)5호기 1개 입찰을 가지고 여태까지 얘기했었고 논의한 바가 없다"며 "6호기에 대해서는 재정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조건이 맞으면 우리 신용 기관이 금융지원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안 장관은 전날 발표한 대기업 전기요금을 중심으로 인상한 전기요금 조정방안에 대해서는 "고육지책의 하나로 마련한 방안"이라고 말했다.
전날 산업부와 한전은 주택용·소상공인용 전기요금은 올리지 않는 대신, 국내 전력사용량의 절반을 넘는 산업용 전기요금을 이날부터 평균 9.7% 인상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박형수(국민의힘) 의원이 "이번 인상안은 지난 정부에서 비정상적으로 억제됐던 전기요금을 정상화시키고, 억제됨으로 인해 한전의 적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하게 인상한게 맞느냐"고 묻자 안 장관은 "그렇다"고 답했다.
박 의원이 "이번 인상으로 기업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전반적으로 산업경쟁력이 저하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들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 안 장관은 "부득이하게 대기업 중심으로 산업용 전기요금을 인상한 부분은, 지금 워낙 민생과 서민경제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고육지책의 하나로 마련한 방안"이라며 "향후에 지속적으로 (전기요금)정상화 방안을 추진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안 장관은 추가적인 전기요금 인상에 대해 "예단해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다"면서도 "올해 더 이상 인상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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