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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정책

금융위, 소액생계비대출자 복지멤버십 가입시 0.5%p 금리 인하

금융위, 금융·고용·복지 복합지원 방안

/금융위원회 공식 블로그 캡처

앞으로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소액생계비대출을 받은 차주는 보건복지부 복지멤버십에 가입할 경우 금리가 0.05%포인트 낮아진다. 고용노동부에서 취업지원을 받고 있는 고객도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신용·부채관리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취약계층이 하루속히 자립할 수 있도록 이같은 금융·고용·복지 복합지원 방안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우선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소액생계비대출을 받은 차주는 보건복지부 복지멤버십에 가입할 경우 0.5%p의 금리인하 혜택을 제공한다.

 

소액생계비대출은 신용평점 하위 20%이하이면서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인 취약계층의 긴급한 생계 필요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소액생계비대출 이용 고객은 복지서비스 수혜 필요성이 높은 만큼 복지서비스를 몰라서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28일부터 소액생계비대출을 신청하는 고객은 복지멤버십 가입 확인서를 제출하면 0.5%p 금리인하 혜택을 제공한다. 복지멤버십 가입 확인서는 각 지자체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서 발급 가능하다.

 

아울러 고용노동부에서 취업지원을 받고 있는 고객은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신용·부채관리 컨설팅을 이용할 수 있다.

 

신용·부채관리 컨설팅은 신용상담사, 금융복지상담사 등 금융전문가가 매월(최대 6개월) 컨설팅 대상자의 신용평점과 부채 현황을 점검하고, 금융 생활 개선을 위한 솔루션을 1:1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다. 신용·부채관리 컨설팅 이용방법은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대상자에게 보내는 알림톡(문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금융위는 오는 12월 유관기관과 함께 2024년도 복합지원 성과를 점검하고, ▲복합지원 유입채널 확대 ▲복합지원 제공 서비스 확대 등을 포함한 2025년 복합지원 추진·발전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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