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해양경찰서는 해양수산부 귀어 창업 지원사업 자금을 허위로 신청하여 대출받은 사건 2건을 적발, A씨 등 6명을 (귀농어귀촌활성화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검거했다."고 27일 밝혔다.
울진해경에 따르면, A씨 등은 포항시에 거주하며 수산물판매업 또는 어선어업에 종사하면서 울진군과 영덕군에 위장전입 후 어구 등을 구입할 것처럼 허위 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총 2건에 4억 5천만원의 대출을 수협으로부터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배병학 울진해경서장은 "어촌을 살리기 위한 좋은 취지의 정부 예산을 거짓, 부정하게 수령하는 행위는 진정으로 귀어하려는 도시민들의 기회를 박탈하고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는 심각한 범죄"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펼쳐 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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