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부터 예산 소진때까지…年 2.5% 고정금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티메프 사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위해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대상을 추가로 늘린다.
중진공은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및 대출금 만기연장 대상을 셀러허브를 통해 이커머스에 입점, 판매 대금을 정산받지 못한 기업까지 확대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중소벤처기업부 등 부처 합동으로 지난 23일부터 셀러허브 피해기업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한 데 따른 것이다.
추가접수는 이날부터 실시한다. 다만, 기존의 정산지연 피해로 지원받았던 기업은 추가 접수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조건은 연 2.5% 고정금리 등 이전과 같으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한다. 긴급경영안정자금 신청 희망기업은 28일부터 중진공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다.
기타 문의사항은 중진공 전국 지역본지부 또는 정책자금 안내 콜센터(국번없이 1811-3655)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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