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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정책

"대리점에 인테리어 리뉴얼 요구시 계약기간 다시 설정해야"

공정위, 가구·자동차판매 등 6개 업종 '표준대리점계약서' 개정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앞으로 대리점 공급업자가 대리점에 인테리어 리뉴얼을 요구할 경우 계약기간을 다시 설정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대리점분야 불공정거래 관행을 예방·개선하고, 대리점 권익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6개 업종의 표준대리점계약서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표준대리점계약서는 점포 리뉴얼 투자비용, 리뉴얼 후 계약갱신 분쟁 경험 여부, 전속대리점 비중 등 업종별 특성을 고려해 가구, 자동차판매, 통신, 의류, 가전, 화장품 6개 업종으로 정했다.

 

이들 6개 업종의 대리점 점포 리뉴얼 소요비용은 2023년 업종별 대리점거래 실태조사 결과, 평균 6400만원이었다.

 

개정안은 공급업자의 요청으로 대리점이 인테리어 리뉴얼을 시행하는 경우 리뉴얼 시행 전에 리뉴얼 이후 계약기간을 재설정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다만, 공급업자의 개정안에 대한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공급업자가 전액 비용을 지원하거나, 간판교체 등 소규모 인테리어는 적용을 제외하도록 예외규정을 뒀다.

 

개정을 통해 인테리어 리뉴얼 시행 전 리뉴얼 이후 계약기간을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 사전에 정하도록 명시함으로써, 대리점이 리뉴얼에 따른 투자비용 등을 고려해 리뉴얼 시행 여부를 스스로 결정하고 최소한 투자비용을 회수할 수 있는 기간을 사전에 설정해 안정적으로 거래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대리점이 리뉴얼을 시행한 이후 공급업자가 계약갱신을 거절할 경우 잔여 계약기간에 대해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번 개정으로 이같은 분쟁 소지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과 관련 공급업자 등 대상 업종별 설명회를 개최해 표준계약서 취지와 내용을 충분히 알리고 공정거래협약제도와 연계해 개정 표준계약서 사용을 적극 권장하기로 했다. 협약이행평가에서 표준대리점계약서 채택 및 활용 여부를 반영하고, 협약평가 결과에 따라 직권조사 면제, 표창 수여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에 개정된 6개 업종 표준대리점계약서 전문은 공정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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