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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노동/복지/환경

교사·대학교수도 '임금'받으며 노조 활동 가능

경사노위, 교원 근무시간 면제 '타임오프' 한도 의결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28일 교원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 전원회의를 열고 있다. 사진=뉴시스

공·사립 유초중등 교사와 대학 교수들도 임금을 받으며 노동조합 활동을 할 수 있게 됐다.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는 28일 교원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전원 찬성으로 교원 근무시간 면제(타임오프) 한도를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다.

 

타임오프는 노조 활동을 유급 근무시간으로 인정해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2022년 공무원노조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지난해 말부터 타임오프 한도를 정할 수 있게 됐지만, 노사정 대화가 중단되면서 논의도 진척이 없었다.

 

교원 노조는 유치원 및 초중등 교원, 고등(대학) 교원의 특성과 조합원 규모에 따라 9개 구간으로 나눠 타임오프가 적용된다. 조합원 99명 이하는 연 최대 800시간 이내, 조합원 3만 명 이상은 연 최대 2만5000시간 이내 등이다.

 

다만, 타임오프의 연간 사용가능 인원은 풀타임 인원의 2배를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예외적으로 조합원 수 99명 이하는 최대 2명, 100명~999명 이하는 최대 3명까지 사용할 수 있다.

 

유초중등교원은 학사 일정과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해 타임오프를 사용할 때 1000시간 단위로 활용하도록 권장했다.

 

이날 정해진 타임오프 한도는 경사노위 위원장이 고용노동부 장관에 통보하고, 장관이 고시하면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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