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는 오는 11월 1일부터 전동 휠체어나 전동스쿠터 운행 도중 사고를 낸 장애인·노인의 배상 부담을 덜어주는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지원한다.
가입 대상자는 거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전동 보조기기를 이용하는 등록 장애인, 65세 이상 노인 및 국가유공자이며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고 타 지역으로 전출 시 자동 해지된다.
보험 보장 기간은 2024년 11월부터 2025년 10월까지이며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발생한 타인에게 신체·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 사고당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하며 총 한도와 청구 횟수에 제한은 없으나 사고당 본인부담금은 5만원이 발생한다.
다만 장애인이 전동보조기기를 운행하는 과정에서 피해를 본 제3자에 대한 대인·대물 배상책임보험인 만큼 전동보조기기를 직접 운행한 장애인 본인의 신체 상해나 전동보조기기 파손 수리비는 지원하지 않는다.
거제시 관계자는 "전동보조기기는 현행 도로교통법상 차량으로 인정되지 않아 사고 발생 시 이용자 개인이 피해를 온전히 배상해야 하는 문제가 있었으나, 전동보조기기 배상 책임보험 가입으로 사고 발생 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앞으로 우리 시 장애인들의 생활 편의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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