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간 지급 개선 프로젝트
한국은행이 호주·말레이시아·싱가포르 중앙은행과 국가 간 자금이 오고가는 경우 주요 제약 요인으로 꼽히는 규제준수 확인절차를 자동화하는 시스템을 개발했다. 여러 은행을 거치며 늘어난 시간과 비용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한국은행은 국제결제은행(BIS) 혁신허브 싱가포르센터 및 호주·말레이시아·싱가포르 중앙은행과 시행한 만달라 프로젝트(Project Mandala)를 성공적으로 완료하고, 최종보고서를 발표했다고 28일 밝혔다.
만달라 프로젝트는 금융기관의 규제 준수 확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예컨대 A고객이 다른국가에 살고 있는 B고객에게 송금을 요청할 경우 지급은행은 환거래은행과 수취은행을 거쳐 B고객에게 자금을 입금한다. 이 경우 국가마다 다른 자본이동관리(CFM)정책, 자금세탁방지(AML), 테러자금조달방지(CFT) 규제 등의 준수 부담을 낮추기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는 설명이다. 만달라 프로젝트를 통해 개발된 만달라시스템은 지급은행이 거래정보(거래국가, 지급인, 수취인, 금액, 지급방법 등)를 입력하면 거래와 관련된 정책·규제사항을 자동으로 찾아내 체크리스트를 생성한다.
지급은행은 체크리스트에 따라 해당거래의 규제준수 여부를 확인한 뒤 규제증명서를 생성해 수취은행에 전달한다. 수취은행은 지급은행이 이미 해당국가의 규제까지 확인했기 때문에 별도로 규제를 확인할 필요가 없다.
특히 시스템에는 영지식증명 등 개인정보보호기술을 적용해 규제준수 확인을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했다. 영지식증명은 지급인이 보유한 어떠한 정보(연락처, 주소 등)도 노출하지 않고 지급인이 일정금액을 송금했다는 사실을 수취인에게 증명할 수 있는 기술이다.
또한 기관용 중앙은행 디지털화폐(wCBDC) 등 디지털 자산으로 스마트계약시 규제준수 증명서와 통합해 이전되는 기능과 지급은행과 수취은행이 거래하고 있는 환거래 은행에 발송하는 지급지시 스위프트(SWIFT) 전문에 규제준수 증명서를 포함하는 기능도 가능하다.
신성환 금융결제국 디지털화폐분석팀장은 "만달라 시스템이 디지털자산 시스템과 환거래은행에 발송하는 전통적인 SWIFT 전문 송수신시스템에 성공적으로 통합될 수 있는 것을 확인했다"며 "향후 후속 연계프로젝트를 진행할 경우 상용화 가능성 등을 검토해볼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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