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지방산림청 울진국유림관리소는 규제개선을 위한 과제 발굴에 적극 참여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4년 상반기 산림청의 대표 규제개선 사료는 아래와 같다
1. 국립자연휴양림 다자녀 기준 완화
2. 허가·신고 없이 할 수 있는 벌채 확대
3. 이업용 예불기 면세유 혜택
4. 보전국유림 내 양봉시설 설치 허용
5. 국유림 사용료 한시적 납부기간 연장
또한, 박소영 울진국유림관리소장은 산림청의 규제개선에 발맞춰 울진국유림관리소에서도 지역주민과 조합 및 영림단 등 유관기관 종사자 등의 의견을 모아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하여 국민들이 체감하고 변화하는 산림정책이 될 수 있도록 국민 입장에서 과제를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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