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지방산림청 울진국유림관리소(소장 박소영)은 규제개선을 위한 과제 발굴에 적극 참여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4년 상반기 산림청의 대표 규제개선 사례를 소개해 보면
1. 국립자연휴양림 다자녀 기준을 19세미만 3인이상에서 2인이상으로 변경하고 주중 30%, 주말 10%를 할인한다
2. 허가·신고 없이 할 수 있는 벌채 확대하였다. 재해예방·복구 등 10㎥에서 용도제한 없이 10㎥이내 벌채가 가능하도록 변경된 것이다.
3. 임업용 예불기 면세유 혜택 포함이다. 기존에 없던 임업용 예불기를 면세유 대상에 포함하였다.
4. 보전국유림 내 양봉시설 설치 허용이다. 기존에는 국유림에 벌통을 놓는 것이 불법이었으나, 산림의 형질변경 없이 국유지에 벌통을 놓는 것이 허용되었다.
5. 국유림 사용료 한시적 납부기간 연장이다. 기존 납무기간 60일에서 12일로 연장되었다.
이러한 규제개선에 발맞춰 울진국유림관리소에서도 지역주민과 조합 및 영림단 등 유관기관 종사자 등의 의견을 모아 국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하겠다는 것이다.
박소영 울진국유림관리소장은 "규제개혁을 통해 국민들이 체감하는 변화하는 산림정책이 될 수 있도록 국민 입장에서 과제를 발굴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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