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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정책

정부, 농민 128만명 대상 공익직불금 2조3000억원...부정수급 신청자 사전 색출

세종 농식품부 청사 /메트로

 

 

농림축산식품부가 '2024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공익직불금) 도합 2조3000억 원을 자격요건이 검증된 농업인(농가)인 한해 지급한다. 공익직불금이란 농업활동을 통해 식품안전, 환경보전, 농촌유지 등 공익을 창출하도록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대상자 수는 128만여 명으로, 오는 11~12월 사이 지급할 예정이다.

 

전체 128만 명 중 소농직불금 지급대상자는 약 52만 명으로 총 6713억 원을 받는다. 올해는 소농직불금의 농가당 지급단가가 지난해 120만 원에서 올해 130만 원으로 인상됐다. 이에 따라 지급액이 작년(5875억 원) 대비 838억 원 증가했다. 면적직불금 지급대상자는 약 77만 명으로 총 1조6371억 원이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소농직불금(중소농 소득안정을 위해 농지면적 0.5㏊ 이하의 소농에게 농가당 130만 원 지급)과 ▲면적직불금(농지 면적에 따라 정해진 단가로 지급, 단가는 100~205만 원/㏊)으로 구분된다.

 

농식품부는 실경작 농업인에게 공익직불금을 제대로 지급하기 위해, 요건 검증준수사항 이행점검 및 부정수급 단속 등을 실시해 왔다. 농업경영체를 대상으로 농지·농업인 요건을 사전에 검증해 요건을 충족하는 자만 공익직불금을 신청토록 미리 안내했다. 신청·접수 이후에는 접수 건을 대상으로 사망자, 농외소득 초과, 농업경영체 정보 삭제 필지 및 중복 필지 등 자격요건을 검증해 미충족 건은 등록취소 등 조치했다.

 

또 농지의 형상과 기능 유지 및 농약 안전사용 등 준수사항 이행점검을 위해 사전조사로 부적합 우려필지를 선별하여 집중점검을 추진했다. 부정수급을 예방하고 적발하기 위해, 관외경작자 및 노인장기요양등급판정자 등 실경작 위반 가능성이 높은 신청 건을 대상으로 집중 현장점검을 추진해 등록취소, 등록제한 및 환수처분 등의 조처를 취했다.

 

윤원습 농식품부 윤원습 농업정책관은 "공익직불금이 농업인의 기초소득안정망으로써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직불금 단가인상, 지급요건 현실화 등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며 "공익직불제 예산이 온전히 농업인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실경작을 위반한 부정수급 등에 대한 단속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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