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부터 퇴직연금 실물이전 제도 시행
31일부터 가입자들이 기존 퇴직연금 상품을 다른 금융사로 옮길 수 있게 된다. 은행·증권업계는 약 400조원 규모의 퇴직연금 시장을 놓고 유치전 경쟁에 뛰어들 것으로 보인다.
29일 금융감독원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31일부터 퇴직연금 사업자 44개 중 37개사(적립금 기준 94.2%)에서 실물이전 제도가 시행된다.
지금까지 퇴직연금 계좌를 다른 사업자로 이전하려면 기존 상품의 해지에 따른 비용과 펀드 환매 후 재매수 과정에서 금융시장 상황 변화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기존 상품을 매도하지 않아도 갈아탈 수 있어 가입자가 부담하는 손실도 최소화할 수 있다.
실물 이전이 가능한 상품은 신탁계약 형태의 원리금 보장상품, 공모펀드, 상장지수펀드(ETF) 등 주요 퇴직연금 상품이 대부분이다. 다만 실물이전은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개인형 퇴직연금(IRP) 등 동일한 제도 내에서 이전을 희망하는 사업자가 동일한 상품을 취급하고 있어야 가능하다. 디폴트옵션 상품이나 퇴직연금(자산관리) 계약이 보험계약 형태인 경우에는 실물이전을 할 수 없다.
금융권에서는 은행과 증권사 간 가입자 유치전이 치열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보험사의 경우 대부분 실물이전 대상이 아닌 보험형 자산관리계약이 적립금의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에 따르면 3분기 기준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는 400조878억 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11.4% 증가했다. 이 중 은행권 적립규모는 210조2811억 원, 증권사는 96조5328억 원, 보험사는 93조2654억 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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