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는 2024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10월 31일자 결정·공시하고 11월 29일까지 이의 신청을 받는다고 29일 밝혔다.
이번에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 변경 등 토지 이동이 발생한 토지로 3215필지에 해당된다.
7월 1일 기준으로 조사해 ㎡당 가격을 산정하고 감정평가법인등의 검증을 거쳐 지난 17일 거제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서 심의·의결했다.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시 민원지적과나 토지 소재지 면·동 주민센터, 인터넷으로 가능하며 토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결정지가에 대해 이의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필지는 지가의 적정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법인 등의 검증을 거쳐 거제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 상정·심의하며 처리 결과를 오는 12월 23일까지 이의 신청인에게 통지하게 된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국세 및 지방세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며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쓰인다. 시는 토지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 관심을 갖고 열람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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