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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정책

11월부터 휘발유 리터당 42원 인상될 듯… 산업부 "과도한 가격인상 자제" 요청

산업부, 정유4사 등과 '석유시장 점검회의'… 유류세 일부 환원·중동정세 등 대응상황 점검

정부가 이달 말 종료되는 유류세 인하 조치를 오는 12월 말까지 재차 연장한다. 다만 인하율을 축소하고 단계적으로 환원한다는 방침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10월31일 종료예정인 유류세 인하조치를 올해 12월 31일까지 2개월 연장하되 휘발유에 대한 인하율은 기존 20%에서 15%, 경유 및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에 대한 인하율은 30%에서 23%로 조정했다. 지난 23일 오전 서울시내 한 주유소에 유가정보가 표시돼 있다. /사진=뉴시스

유류세 일부 환원 결정에 따라 11월부터 휘발유 등 유류가격이 인상될 전망이다. 정부는 업계에 과도한 가격인상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 한국생산성본부에서 업계 등이 참석한가운데 '석유시장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유류세 일부 환원과 관련 대비사항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SK에너지, GS칼텍스, S-오일, 현대오일뱅크 등 정유4사, 농협 등 알뜰공급3사와 대한석유협회, 한국주유소협회 등이 참석했다.

 

정부는 앞서 11월 1일부터 유류세 인하율을 내리기로 했다. 휘발유는 20% → 15%, 경유는 30%→23%, LPG는 30%→23%로 각각 인하한다.

 

이같은 휘발유 유류세 일부 환원 결정은 최근 유가 및 물가 동향과 국가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결정됐다.

 

유류세 환원에 따라 11월 1일 이후 휘발유는 리터당 약 42원, 경유는 리터당 약 41원, LPG는 리터당 약 14원 인상 요인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회의에서 산업부는 업계에 유류세 환원 이전 석유류 수요 증가에 대비해 물량 공급에 차질 없게 준비할 수 있도록 당부했다. 또 유류세 환원 이후 급격한 가격 인상을 자제하도록 업계의 자발적 협조도 요청했다.

 

산업부는 아울러 최근 이스라엘이 이란에 보복 공습을 시행함에 따라 중동정세 불안에 대한 업계, 기관의 대응태세도 점검했다.

 

현재 석유·가스 등 에너지 수급 상황에는 이상이 없으나,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석유·가스 비축현황도 점검했다. 현재 약 7개월(IEA 기준)간 지속가능한 비축유와 법정 비축 의무량을 상회하는 가스재고분을 보유한 것으로 파악됐다. 산업부는 정부-기관-업계 간 비상연락체계도 지속 유지해나갈 계획이다.

 

윤창현 자원산업정책국장은 "최근 국제유가가 세계 수요 둔화 등으로 베럴당 70달러대로 하락했으나, 중동정세 등 불안요인이 상존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유·주유소 업계에 "유류세 환원에 따른 국민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유류세 환원분을 넘어서는 석유류 가격 인상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하고, 알뜰 공급사에는 "알뜰주유소 유류세 환원 이후 가격 안정화를 위해 선도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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