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이 '2024 전라남도 세정 평가'에서 받은 시상금 1천만 원을 지방세 성실 납세자에게 되돌려 주기로 한 환원 시책이 풍성한 결실을 맺었다.
군은 지난 9월 '모범 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으로 지원 근거를 마련했으며, 지난 18일 지방세 성실 납세자를 선정하여 완도해양치유센터 프리미엄 이용권과 군수 감사 서한문을 25일 등기우편으로 발송했다.
성실 납세자 선정은 표준 지방세 전산 프로그램 시스템을 통해 최근 3년 이상 체납 없이 연간 3건 이상의 지방세를 납부 기한 내 전액 납부한 4,941명을 추출, 무작위 전산 추첨 방식을 160명을 선정했다.
전산 추첨은 읍면별 쏠림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사전에 전체 대상자 중 읍면별 대상 인원을 백분율로 나눠 배정한 후, 완도읍 지구대 김유진 경찰관 입회 하에 공정하게 진행했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서한문을 통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성실한 납세로 군 재정 수요에 기여해 주신 여러분이 완도군을 이끄는 진정한 영웅이다"라며 감사의 뜻을 밝혔다.
아울러 "앞으로도 성실 납세자가 사회적으로 존경 받을 수 있는 성숙한 납세 문화를 조성하여 여러분의 성실 납세에 적극 보답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번 환원 시책은 성실 납세자의 납부 의식에 대한 존경의 뜻을 전하고 완도해양치유센터 홍보, 해양치유센터 이용료는 고스란히 완도군 수익금으로 이어져 한 번에 세 마리 토끼를 잡는 적극 행정이라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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