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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식 의원, 고등교육법 전부개정안 공동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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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김대식 의원실

국민의힘 김대식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준혁 의원은 29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1998년 제정 이후 26년 만에 최초로 고등교육법 전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여야 협치와 초당적 협력을 위해 여야 의원 30명이 공동 발의에 동참했다.

 

그간 '고등교육법'은 1998년 제정 이후 약 50차례 부분 개정돼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적 요구와 교육 환경의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김대식-김준혁 의원은 고등교육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고등교육 개혁이 '고등교육법 전부 개정'을 통해 시작될 수 있다는 데 뜻을 모았다.

 

이후 대학 및 협의체 등 다양한 현장의 의견을 수렴,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대학이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면서 혁신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고등교육법 전부 개정안을 마련했다.

 

고등교육법 개정 중점 사항은 ▲학교의 자율성 강화 ▲학교 체제 전면 개편을 통한 학교의 지평 확대 ▲학교 역할 강화 및 학생 등 지원 확대 ▲상시 규제 발굴 체제 구축 ▲대학과 지역의 동반 성장 패러다임 마련 등 다섯 가지다.

 

김대식 의원은 "대전환의 시대에 기존의 정형화되고 규격화된 고등교육 시스템으로는 이전과 같은 성장을 더 이상 이어갈 수 없다. 고등교육법 개정안은 대학 자율성을 강화하고 새로운 고등교육 체계를 구축해 나가는 데 여야 간 뜻이 모인 결과"라며 "대학들이 미래 사회에 이바지할 혁신적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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