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바이오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정' 국무회의 의결
대통령이 위원장… 민관 위원 40명 이내 구성
정부가 바이오 경제와 안보 등 국가 바이오 정책을 결정하는 범부처 민관 거버넌스 구성을 시작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통상자원부·보건복지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국가바이오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하 대통령령)'이 의결됨에 따라 '국가바이오위원회' 구성을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글로벌 바이오경제 시대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올해 4월 '첨단바이오 이니셔티브'를 발표하고, 연구·산업·인력·규제·거버넌스 등 측면에서 국가 바이오 생태계의 대전환을 위한 혁신에 민관 역량을 총결집하고 있다.
이번 대통령령은 이의 일환으로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아 민관 역량을 하나로 모으는 범 국가적 위원회를 설치·운영하기 위해 과기정통부 등 3개 부처가 공동으로 마련했다.
국가바이오위원회는 보건·의료, 식량, 자원, 에너지, 환경 등 바이오 전 분야에 대해 민관 협력을 통해 비전·전략을 제시하고 바이오 경제, 바이오 안보 등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논의·결정하게 된다.
위원장은 대통령이 맡고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해 4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정부위원은 기획재정부, 과기정통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부, 복지부, 국무조정실, 식품의약품안전처, 특허청, 질병관리청,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관계부처 장관 10명과 대통령실 과학기술수석, 국가안보실 제3차장으로 구성된다.
민간위원은 바이오 분야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대통령이 위촉하고,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 대통령이 지명한다. 위촉위원 임기는 2년이다.
위원회는 △바이오 관련 주요 정책·제도 수립 △규제 검토·개선 △연구개발 전략, 주요 사업 투자계획 수립·조정 △연구개발·산업 기반 확충 △민관·공공 협력체계 구축 및 국제협력 지원 △둘 이상의 중앙행정기관이 실시하는 바이오 관련 사업 간 연계 및 기획 △대규모 사업의 사업계획 조정 등 바이오 관련 사항을 심의한다.
위원회 업무 및 운영지원을 위해 위원회에 민간 전문가, 관련 공무원으로 구성된 국가바이오위원회 지원단도 두도록 했다.
정부는 "국가바이오위원회를 통해 여러 부처에서 개별적으로 진행 중인 바이오 관련 정책 간 신속한 연계와 협력이 가능해 바이오 경제로의 전환, 국가 경쟁력 강화에 범국가적인 역량이 총 결집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위원회 구성을 신속 마무리해 위원회 출범식과 1차 회의를 차질없이 준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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