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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정책

햇살론유스, '저소득 청년 사업자'도 최대 1200만원까지 이용 가능

햇살론유스 대상, 미취업청년·중소기업 재직 청년→청년사업자로 확대

/금융위원회

앞으로 저소득 청년사업자도 햇살론유스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서민등 취약계층 맞춤형 금융지원 방안에 따라 햇살론유스 대출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햇살론유스 대출은 연소득 3500만원 이하 저소득 청년층(19~34세)의 자금 애로 완화를 위해 마련한 정책서민금융상품이다. 그동안 미취업청년이나 중소기업 재직 1년이하의 청년만 이용할 수 있었지만 이달 31일부터는 창업 후 1년이내의 저소득 청년 사업자도 이용 가능하다.

 

햇살론유스 대출은 일반생활자금의 경우 1회 최대 300만원, 물품구매, 임차료 등 특정용도자금의 경우 1회 최대 900만원 한도로 1인당 최대 1200만원까지 연 3.6~4.5%(보증료 포함)금리로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서민금융 종합플랫폼 '서민금융 잇다'앱을 통해 신청하거나 사전 예약 후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상담을 통해 할 수 있다.

 

금융위는 오는 2025년부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자활근로자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등을 대상으로 햇살론유스 이자부담을 낮춘다. 정부재정으로 은행이자의 1.6%포인트(p)를 지원해 최종적으로 연 2%대의 초저금리 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고금리가 지속되고 내수회복이 지연되면서 자금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을 지원하기위해 햇살론유스의 지원대상을 청년 창업자까지 확대 실시한다"며 "학업 및 위업준비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과 함께 창업초기 사업 운영비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사업자들에게도 힘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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