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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정책

'풍경채' 제일건설, 총수일가 소유 계열사 2곳에 일감 몰아주다 적발

공정위, 과징금 97억원 부과… "감시 느슨한 중견기업집단 부당지원행위 제재"

한용호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감시국장이 3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일건설(주)이 공공택지에 아파트를 건설하며 총수일가 소유 계열회사인 제이제이건설(주)과 제이아이건설(주)에 상당 규모의 공사 일감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뉴시스

중견 건설사인 제일건설이 총수일가가 지분 100%를 보유한 계열회사 2곳에 아파트 공사 일감을 몰아주다 적발돼 거액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제일건설이 공공택지에 아파트를 건설하면서 총수일가 소유 계열회사 제이제이건설, 제이아이건설에 상당한 규모의 공사 일감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약 97억원을 부과한다고 30일 밝혔다.

 

일감을 지원받은 제이제이건설은 제일건설 최대주주 유재훈과 그의 배우자 박현해 등 총수일가가 지분을 100% 보유하고 있고, 제이아이건설은 2017년부터 제이제이건설이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

 

제일건설 그룹은 2023년 말 기준 제일건설과 그 종속회사 자산총액 약 3조9000억원 수준으로 중견기업집단이다. 공공택지 아파트 분양(시행사업)과 건설(시공사업)을 주력사업으로 하며, 공동택지 추첨에 계열회사나 협력회사를 동원하는 소위 '벌떼입찰'로 공공택지를 확보해 아파트(풍경채)를 건설·분양하는 방식으로 급성장했다.

 

제일건설은 아파트 시공사업을 단독 수행할 수 있는 신용등급과 시공능력을 갖춘 그룹 내 유일한 건설사로, 그룹 차원에서 확보한 공공택지 개발사업의 시공권을 사실상 독점적으로 확보했다.

 

반면, 제이제이건설과 제이아이건설은 제일건설로부터 하도급을 받거나 소규모 관급공사를 수주하는 수준에 불과해 아파트 건설공사를 수행할 시공역량이 없는 상태였다.

 

공정위 조사 결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2016년 8월부터 공공택지 1순위 청약 자격을 '최근 3년간 300세대 이상 주택건설 실적'을 요구하자, 제일건설은 자신이 시공권을 확보한 공공택지 개발사업 총 7건에 대해 제이제이건설과 제이아이건설을 합리적인 사유 없이 공동시공사로 선정해 상당 규모 공사 일감을 제공했다.

 

이러한 지원행위를 통해 제이제이건설과 제이아이건설은 각각 1574억원, 848억원의 시공매출을 획득하는 등 상당 규모 수익을 안정적으로 얻을 수 있었고, 주거용 건물 건설업 시장에서 경쟁상 지위를 크게 강화했다. 두 회사가 지원행위로 얻은 시공매출은 총시공매출 중 각 83.3%, 49.3%에 달했고, 시공능력평가 순위도 1337위 → 205위, 546위 → 405위로 크게 상승했다.

 

특히 두 회사는 상당 규모 건설실적을 확보해 공공택지 1순위 청약자격 요건인 3년간 300세대 주택건설 실적을 손쉽게 충족했고, 실제 공공택지 추첨에 당첨되기도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총수일가가 소유한 계열회사에 합리적 사유없이 상당한 규모의 아파트 공사 일감을 몰아줘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부당지원행위를 제재한 사례"라며 "특히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등 대기업집단 규제가 적용되지 않아 시장 감시 사각지대에 있는 중견기업집단에서의 부당지원행위를 적발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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