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군은 최근 꾸준히 증가하는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액의 조기 징수와 채권 확보를 위해 오는 11월부터 부동산 압류 조치에 나선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부동산 압류 대상은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액 50만원 이상의 고액 체납자이다.
군은 지난 8월부터 체납자 260명, 체납액 약 2억 4400만원에 대한 개인별 납부 안내문을 발송하면서 체납금액 상세고지를 완료했다.
또 수차례에 걸친 개별 유선 통화를 통해 현금 입출금기·위텍스·가상계좌 등 다양한 납부 방법을 안내하고 체납에 따른 가산금과 중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된다는 사실을 설명하면서 체납액 납부를 적극적으로 독려했다.
군은 자율납부 유도를 지속하면서 오는 11월부터는 미납자에 대한 부동산 압류 절차를 본격적으로 진행, 적극적인 징수 활동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정종복 기장군수는 "체납 과태료에 대한 강력한 조치로 성실한 납세자 보호와 공평과세를 실현하겠다"며 "아울러, 안전한 도로교통 환경 조성과 올바른 주차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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