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군은 오는 4일부터 사실상 폐업 상태인 문화유통업소를 대상으로 직권말소 절차에 들어가면서, 관내 문화유통업 일제정비에 박차를 가한다고 1일 밝혔다.
문화유통업에는 ▲노래연습장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청소년게임제공업 ▲일반게임제공업 ▲복합유통게임업이 있으며 현재 기장군에는 115개소가 등록돼 있다.
관련 법령에 따라 업체가 영업을 폐지한 때는 영업자가 폐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폐업 신고를 해야 하나, 이를 누락한 경우가 많고 미신고에 따른 별도 제재 규정이 없어 신고율이 저조한 상태다.
또 해당 업소에 대한 민원 제기 시 정확한 응대가 불가능하고, 기장군 및 유관 기관의 각종 점검과 행정지도 시 현황 불일치에 따라 행정력 낭비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군은 문화유통업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와 폐업 미신고에 따른 각종 민원 예방을 위해 지난 4월부터 폐업신고 미진행 문화유통업에 대한 일제정비를 추진해 왔다.
지난 10월까지 관내 문화유통업 업소 115개소에 대해 영업 상황을 우편 조사와 현장 조사 등 거쳐 전수 조사했으며 그 결과 관내 게임제공업 18개 영업소가 폐업 신고를 미이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군은 해당 업체를 대상으로 오는 4일부터 24일까지 20일간 기장군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직권말소 예정 공고문을 게재하고, 이후 직권말소를 진행할 계획이다.
정종복 기장군수는 "이번 일제정비로 관내 문화유통업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관리가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꾸준한 관리·정비를 추진해 불필요한 민원을 사전 예방하고 행정 신뢰도 향상을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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