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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정책

"CEO도 금융사고 책임"…18개 지주·은행 '책무구조도' 시범운영

내년 1월 2일까지 시범운영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CI

9개 금융지주회사와 9개 은행이 책무구조도를 시범 운영한다.

 

책무구조도는 각 금융사가 자체적으로 임원의 구체적 책무를 지정한 문서로, 금융사고 발생시 명확하게 책임을 묻도록 하는 제도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3일 책무구조도 시범운영 참여신청을 접수한 결과 총 18개사가 참여했다고 밝혔다.

 

KB·신한·하나·우리·NH·DGB·BMK·JB·메리츠 등 9개 금융지주회사와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IM·부산·전북·IBK 등 9개 은행이다.

 

시범운영 기간은 참여 금융회사가 책무구조도를 제출한 날부터 내년 1월 2일까지다. 참여 금융회사는 임원별 내부통제 관리조치 등이 효율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 또는 자체 체크리스트를 통해 내부통제 관리체계를 운영한다.

 

금융위·금감원은 시범운영인 만큼 내부통제 관리 의무 등이 완벽하게 수행되지 않은 경우에도 책임을 묻지 않고 조기도입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인센티브는 시범운영기간 ▲사전 컨설팅 실시 ▲책무구조도 관련 지배구조법 위반행위 비조치 ▲시범운영을 통한 위법행위 자체 적발·시정 시 제재 감경·면제 등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내년 7월 책무구조도 제출대상인 금융투자업, 보험업 등의 준비상황을 살펴보면서 다른 금융업권으로 시범운영 실시 확대를 검토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금융권과 지속적으로 소통해 새로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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