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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

[금감원Q&A] 실손 보험 청구, 전산화로 편리해졌어요

/유토이미지

Q. 실손 보험 청구를 하려면 창구를 방문하거나 복잡한 서류 등이 필요했었는데, 이번 '전선화'로 어떻게 바뀌나요?

 

A. 올해 10월 25일부터 병원급 의료기관과 보건소를 대상으로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총 4223개 요양기관이 참여를 확정했고 순차적으로 시행됩니다. 먼저 보험가입자는 병원이 아닌 보험개발원 '실손24' 앱 또는 웹페이지를 통해 진료비 관련 서류를 병원에서 바로 보험회사에 전자 전송하고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실손 보험 신청 과정 : 로그인·본인인증→보험 계약 조회·선택→병원선택→ 진료일자 및 내역 선택→청구서 작성→청구내용 확인 및 전송→청구완료)

 

실손24앱 등을 통해 병원에서 종이서류 발급 없이 보험사로 전자전송이 가능한 서류는 ▲계산서·영수증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 ▲처방전 입니다. 입원 진료비 보험금 청구 등에 필요한 진단서 등의 추가서류와 내년 10월 25일부터 시행 예정인 약제비 계산서·영수증은 가입자가 사진을 찍어 실손24앱 등을 통해 별도로 보험회사에 전송 가능합니다.

 

보험업법 시행일인 지난 10월 25일 이후 발생한 진료비 내역부터 실손24 앱을 통해 전자적으로 전송 가능합니다. 아울러 상법상(제 662조)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추후 실손24 앱에서는 3년 이내의 진료 내역 확인·전송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자녀청구는 행안부 공공마이데이터 연계를 통해 전산으로 가족관계 확인이 가능하며, 실손24앱 사용이 어려운 고령층은 자녀 등의 대리청구(피보험자 본인의 동의 필요)를 통해 신청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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