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 제안서 공동 작성, 투찰 가격 공유… 공공기관 예산 낭비 초래"
글로벌 공작기계 제조사인 일본의 야마자키마작이 국내 공공기관의 공작기계 구매 입찰에서 담합을 벌이다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는다.
공정위는 3일 세계 정상급 공장기계 제조사인 야마자키마작의 한국지사인 한국야마자키마작과 두광기계의 담합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억74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결과, 한국야마자키마작은 공공기관 공작기계 구매입찰에서 낙찰받기 위해 자신의 판매대리점인 두광기계와 2019년 12월 ~ 2022년 10월까지 충남테크노파크 및 전남테크노파크가 발주한 5건의 공작기계 구매입찰에서 입찰제안서를 공동으로 작성하고 투찰가격을 공유하는 방법으로 담합했다. 두광기계는 한국야마자키마작이 낙찰받으면 그에 대한 수수료를 받기로 하고 담합에 가담했다.
담합 결과 한국야마자키마작은 4건의 입찰에서 낙찰받았으며 낙찰금액은 배정예산의 100%에 근접했다. 1건은 제3자가 낙찰받았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공작기계 구매입찰에서 투찰가격 등을 공유하는 방법으로 높은 금액으로 낙찰받음으로써 공공기관의 예산 낭비를 초래한 입찰담합을 적발·제재했다는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공공분야 입찰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법 위반 행위 적발 시 엄정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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