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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육

교내 스마트폰 금지 법안 탄력 받나? 정부도 "맞장구"

스마트폰 사용 중인 학생들. 사진=뉴시스

여당이 추진 중인 학교 내 스마트폰 사용 금지 법안이 정부의 동의로 탄력을 받게 됐다. 최근 국가인권위원회도 학교의 학생 휴대전화 일괄 수거는 인권침해가 아니라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3일 국회와 교육계에 따르면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8월 13일 교내에서의 스마트기기 사용을 제한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는 '학생은 교내에서 스마트기기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다만 교육 목적의 사용, 긴급한 상황 대응 등을 위해 학교의 장과 교원이 허용하는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다'는 조항도 신설됐다.

 

이어, 교육부도 법안의 필요성에 동의했다.

 

교육부는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가 학생들의 지능·인지·정신건강 발달에 악영향을 끼치고, 학생들이 유해·불법 콘텐츠와 사이버 (성)폭력에 무방비로 노출됐다"며 "학생들이 교내에서 스마트기기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법률로 제한하려는 개정 취지에는 적극 공감한다"고 밝혔다.

 

교사와 학부모 사이에서도 학생들의 스마트폰 사용을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교원·학부모단체연합은 지난 9월 공동성명을 통해 "아이들이 스마트폰과 SNS의 파도 속에서 길을 잃고 있음을 느낀다"며 "법안은 단순한 규제가 아니라 아이들의 삶을 지키고 진정한 어린 시절을 되찾아주는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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