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점복 창원시의원은 3일 마산회원구 합성동 지하상가에 '전기요금'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황 의원이 발의한 '창원시 합성동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개정안'은 지난 1일 제13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조례는 창원시가 공과금 등 지하상가 관리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게 개정됐다. 황 의원은 합성동 지하상가가 많은 시민들의 이동 통로로 사용되고 있으며, 특히 여름철 폭염에 노인 등에게 휴식 공간으로 활용되는 점을 고려해 전기요금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조례를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또 조례는 상가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임차인의 권리 양도, 상속 등에 관한 규정을 정비했다. 관리인의 안전교육·훈련, 소방계획, 방재·보안, 긴급 피난조치 등 관리 의무를 규정함으로써 안전성도 강화했다.
황 의원은 "합성동 지하상가가 시민과 상인에게 더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이 되길 바란다"며 "또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도 앞으로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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