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지역

부산시설공단, 광안대교 통행료 상습 미납자 형사 고소

주탑에서 내려다 본 광안대교. 사진/부산시설공단

광안대교 개통 후 처음으로 상습·고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형사 고소가 진행된다.

 

부산시설공단은 4일 현재까지 광안대교를 이용하며 상습적으로 통행료를 미납부한 악성 미납자를 대상으로 형사 고소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공단은 광안대교 미납 차량 발생 시 4단계의 고지서를 발송해 왔으며 독촉 고지서의 납기일까지 통행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유료도로법에 따라 10배에 해당하는 부가 통행료를 부과하고 압류 예고 고지서의 납기일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차량 압류를 진행해 납부를 유도해왔다.

 

하지만 이런 조치에도 불구하고 미납 건수는 증가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을 개선하고자 공단은 올해부터 처벌을 강화해 고의로 통행료를 납부하지 않은 악성 미납자를 대상으로 형사 고소를 진행한다.

 

이번 첫 형사 고소 대상은 33명, 총 미납금액은 약 1억원에 달한다. 특히 미납 건수가 가장 많은 사람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약 2년 동안 690차례에 걸쳐 통행료를 내지 않은 A씨로, 미환수 미납액은 707만 3000원이다.

 

1일 2회 왕복으로 1개월 미납 시 66만원이 발생하는 미납금을 기준으로 매일 2회 왕복 통행으로 약 1년간 통행료를 미지불한 채 이용한 것이다.

 

이처럼 광안대교 통행료를 고의로 납부하지 않고 이용한 경우에는 형법 제348조의2에 따라 형사 고소되며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다.

 

이성림 부산시설공단 이사장은 "형사 고소와 같은 강력한 행정 제재를 통해 상습 미납자의 광안대교 미납금을 징수하고 세입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