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는 오산시생활임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공공부문 근로자의 내년 생활임금 시급을 10,880원으로 결정했다.
올해 생활임금 10,700보다 1.7%(180원) 오른 금액으로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내년도 최저임금 시급 10,030원보다 8.5%(850원) 높은 수준이며 법정 노동시간인 209시간을 근무하면 월 급여 227만 3,920원을 받게 된다.
시는 물가 상승에 따른 경제 여건 및 오산시의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내년도 생활임금 인상 폭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김기수 시 경제문화국장은, "생활임금이 근로자에게 실질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기초적인 적정 소득으로서 공공부문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질적 향상을 도모하여 복지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민간 부분까지 점진적으로 확산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생활임금은 2016년 도입했으며 최저임금만으로 보장하기 어려운 주거·교육·교통·문화비 등을 고려한 임금으로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게 하는 수준의 임금을 말한다.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