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는 11월 1일부터 30일까지 환경개선부담금 체납 정리의 달을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환경개선비용 일부를 부담하게 하는 제도로, 오염 저감 유도와 안정적인 환경개선사업의 투자 재원 확보를 위해 매년 3월과 9월 부과하고 있다.
이번 일제 정리 대상은 자동차 1만 6510건, 시설물 106건 등 총 6억 9000여 만원이다. 독촉분 고지서는 체납자 주소지에 일괄 발송될 예정으로 오는 30일까지 가까운 금융 기관에서 고지서로 납부할 수 있다.
또 은행 방문없이 가상 계좌, 인터넷 수납, 신용카드 등 다양한 납부 방법으로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통영시 환경과로 하면 된다.
한편 기한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체납자의 재산 상황 등을 확인해 자동차, 부동산 등에 대한 압류 조치를 취하고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특별관리를 통해 꾸준히 고지서 발송, 전화 독려 등을 병행할 예정이다.
통영시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임에 따라 차량 말소 또는 소유권 이전 후에도 소유 기간에 따라 1~2회 더 부과될 수 있음을 양지해달라"며 "차량 압류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일제정리기간에 꼭 납부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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