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는 공정한 상거래 환경을 조성하고 시민 소비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오는 11일부터 약 한 달간 '2024년 법정계량기 정기검사'를 진행한다.
계량기 정기검사는 '계량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2년에 한 번 격년제로 시행하는 법정 검사다. 검사 대상은 상거래에서 사용하는 10톤 미만의 비자동 저울이다.
검사는 계량기 봉인, 명판을 확인하는 구조 검사와 사용 오차 초과 여부를 확인하는 오차 검사로 나눠지며 합격한 계량기에는 합격필증을 부착하고, 불합격한 경우에는 파기 및 수리 후 재검정을 안내할 계획이다.
검사일정은 ▲11월 11일 상북면, ▲12일 물금읍 ▲14일 평산동, 덕계동 ▲15일 서창동, 소주동 ▲18일 강서동, 삼성동 ▲19일 중앙동, 양주동 ▲21일 동면 ▲22일 하북면 ▲25일 원동면 ▲11월 26일, 12월 4일 추가 검사 순이다.
검사 장소는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 웅상출장소, 양산종합운동장, 하북주민자치센터, 원동문화체육센터, 웅상종합사회복지관이다.
양산시 관계자는 "이번 정기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검사 대상 상거래용 저울 사용자는 필히 검사 받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계량기 정기검사 일정과 자세한 사항은 양산시청 홈페이지 공고문 및 양산시청 민생경제과 또는 웅상출장소 도시관리과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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