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법원/검찰

'음주운전' 문다혜, '불법 숙박업' 혐의로 입건…"투숙객 진술 확보"

경찰 조사 마친 문다혜 씨. 사진=뉴시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가 '불법 숙박업' 혐의로 경찰에 정식 입건됐다. 경찰은 문씨 소유 오피스텔에 묵은 투숙객 일부의 진술을 받아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다.

 

4일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문씨가 소유한 서울 영등포구 오피스텔 건물의 투숙객 진술을 확보했다. 외국인 투숙객이 있는지 등에 대해서는 추후 신원을 확인해 참고인 조사를 할 계획이다.

 

문씨는 숙박업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오피스텔을 불법으로 숙박업에 이용한 혐의(공중위생관리법 위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영등포구 수사의뢰, 시민단체 고발장, 국민신문고 민원 등을 접수한 뒤 문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 경찰은 필요할 경우 에어비앤비에도 수사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경찰은 또, 문씨의 음주운전 사건 관련 치상 혐의 적용 등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하고 있다. 경찰은 피해자인 택시기사 관련 "다쳤는지 안 다쳤는지 (따지는) 치상 부분은 진단서나 소견서가 발급되지 않았더라도 사고 전체 내용과 피해자의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며 "여러 가능성은 열려있다"고 밝혔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