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는 10월 30일 김포아트홀 세미나실에서 관내 기업체 사업주 및 인사담당자 25명을 대상으로 근로기준법 교육을 실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올해 5월 노동법 교육 운영 당시 참가자들의 추가 교육 요청에 따라 추진된 것으로, 이날 교육에서는 기업체 운영에 기본이 되는 근로계약서 작성 시 필수사항, 공휴일·법정유급휴일 지급 방법, 연차사용촉진제도 운영 방법, 해고 등에 대한 사항들을 관련 판례와 사례를 들어 유의할 점을 강조했다.
한 교육 참가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근로기준법상 준수해야 할 사항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가산수당 산정 방법 및 해고 절차 등 사업장 운영 시 어려웠던 부분을 질의하면서 근로기준법을 이해하고 원만한 노사관계 구축을 위한 방안들을 알아가는 좋은 시간이 되었다"고 말했다.
김포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진정한 노사관계 증진을 위해 다양한 노무교육과 노무 컨설팅, 노무상담에 중점을 두고 김포시 노동권익센터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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