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시장 정기명)는 이달부터 여수·순천 10·19사건(이하 여순사건) 희생자 유족 최대 2명에게 매월 10만 원씩 생활보조비를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급 대상은 여순사건 특별법에 따라 희생자 유족으로 결정된 사람으로, 지급신청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여수에 거주 중인 희생자의 직계존비속(부모, 자녀 등)과 배우자다. 이들이 없는 경우 형제자매도 가능하다.
대상자는 읍면동 주민센터나 시청 총무과 여순사건지원팀(망마경기장 2층)을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며, 심사를 통해 자격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 오는 15일부터 지급된다.
한편, 생활보조비 지급 결정은 여순사건 특별법이 생존 희생자에게만 의료·생활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함에 따라 이를 보완하기 위해 지난달 18일 '여수시 여수·순천 10·19사건 희생자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마련됐다.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