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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여순사건 희생자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여수시(시장 정기명)는 이달부터 여수·순천 10·19사건(이하 여순사건) 희생자 유족 최대 2명에게 매월 10만 원씩 생활보조비를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급 대상은 여순사건 특별법에 따라 희생자 유족으로 결정된 사람으로, 지급신청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여수에 거주 중인 희생자의 직계존비속(부모, 자녀 등)과 배우자다. 이들이 없는 경우 형제자매도 가능하다.

 

대상자는 읍면동 주민센터나 시청 총무과 여순사건지원팀(망마경기장 2층)을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며, 심사를 통해 자격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 오는 15일부터 지급된다.

 

한편, 생활보조비 지급 결정은 여순사건 특별법이 생존 희생자에게만 의료·생활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함에 따라 이를 보완하기 위해 지난달 18일 '여수시 여수·순천 10·19사건 희생자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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