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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금감원, 개인채무자보호법 미흡 대부업 적발…"이용자 권리 보호 강화"

금감원, 대부업체 대상 내부통제 구축 현황 등 준비실태 점검
내년까지 1월까지 계도기간

금융감독원 전경/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기본적인 내부통제는 마련했지만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관련 준비 과정이 미흡한 대부업체를 대상으로 개선을 요구했다.

 

5일 금감원이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일부 대부업체는 채권회수 사전통지 절차, 추심내역의 체계적 기록·관리 등을 부실하게 운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10월 17일)되기 전, 한 달여간 시간을 가지고 전국 30개 대부업체를 대상으로 준비실태를 점검한 바 있다. 조사 대상이된 30개 대부업체는 등록 대부업체의 3%에 불과하지만, 대부업 이용자 수 기준 46%, 채권금액 기준 34%에 해당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부업계는 소액채무자 비중과 연체율이 높고 추심·양도가 빈번해 개인채무자보호법의 주요 규제 대상이지만, 내부통제 정도가 다른 업권에 비해 떨어져 금융권 최초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라고 설명했다.

 

금감원 점검 결과, 대상 업체들은 연체이자 제한, 양도제한, 추심총량제 등 주요 규제에 대해 대부분 전산시스템을 통한 통제장치를 구축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연체관리 부문에서 사전통지서가 도달된 경우에만 기한이익 상실이나 주택경매 등의 채권 회수 조치를 진행할 수 있게 돼 있음에도, 일부 업체는 통지서의 도달 여부를 여전히 수기로 확인하는 등 도달일을 관리할 때 오류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채무에 대해서는 연체이자가 부과되지 않도록 시스템을 변경했음에도, 일부 매입추심업자는 연체이자를 추심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연체이자 산정 시스템을 변경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금감원 관계자는 "통지서 발송 및 도달관리에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통제를 강화하고, 연체이자는 법규에 따라 정확히 계산돼 적용해야 하므로 매입추심업자도 실제 추심 여부와 관계 없이 시스템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따르면 채권의 양도 횟수는 3회로 제한된다. 그런데 현재의 채권 양수도계약서는 양도이력이나 횟수, 상각채권 여부 등이 기재돼 있지 않아 양수인에게 연체 횟수에 관한 정보가 전달되지 않고 있다고 금감원은 지적했다.

 

금감원은 이들 업체에 미흡사항 개선을 지도하는 한편, 내년 1월 16일까지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계도기간을 운영하며 주요 미흡사례를 업계에 전파하고 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다.

 

대부업계는 개인채무자보호법 규제가 적용되는 3000만원 이하 소액 개인 금융채권의 비중이 90%를 상회하는 만큼, 법 시행을 계기로 업무 전반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게 금감원의 판단이다.

 

이에 금감원은 이번에 현장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회사에 대해서는 대부업협회 주관으로 자율점검을 실시하고, 협회 자율 점검결과 미흡 대부업체 등에 대한 상시감시·검사 등 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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