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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카드

카드사 유료 부가상품, 앱에서 통합조회·간편해지 가능해져

신용카드 유료 서비스 수수료 구분해 표시

/유토이미지

앞으로 본인이 가입한 카드사의 '유료 부가 상품'의 가입 여부와 수수료 내역 등을 모바일 앱(App)을 통해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카드사의 유료 부가상품에 대한 모바일 채널 안내 강화방안을 마련했다고 5일 밝혔다.

 

모바일 금융서비스 이용 확산 등 디지털 금융환경 변화에 대응해 소비자가 더 쉽고 간편하게 카드사의 유료 부가상품 가입 여부, 수수료 내역 등을 인지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카드사 유료 부가상품 서비스는 ▲신용정보관리(신용정보 제공·변동 내역 안내 등) ▲차량관리(주유·주차·정비 할인쿠폰 제공 등) ▲쇼핑관리(할인쿠폰 제공, 구매물품 손실보상 등) ▲채무면제·유예(DCDS, 사망·질병시 카드채무 면제) 등이 있다.

 

하지만 일부 카드사는 유료 부가상품 안내가 여전히 기존 방식(PC 홈페이지·서면 명세서 등)에 머물러 있는 등 모바일 채널에 대한 소비자 안내가 미흡한 만큼, 금융감독원이 유료 부가상품에 대한 모바일 채널 소비자 안내를 강화했다.

 

이에 금감원은 카드사의 모바일 앱에서 유료 부가상품 가입 내역을 통합 조회하고 간편하게 해지할 수 있는 '원스톱(one-stop)'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현재 일부 카드사의 모바일 앱에는 유료 부가상품 통합 조회·간편해지 서비스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소비자들이 자신이 가입한 유료 부가상품의 현황을 한눈에 파악하고 불필요한 상품을 쉽게 해지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또한 모바일 이용대금명세서에 소비자가 이용 중인 유료 부가 상품 내역과 수수료를 별도로 표시하도록 했다. 이번 조치는 국내 전업 카드사 8곳에 모두 적용된다.

 

현재 일부 카드사의 모바일 명세서에 유료 부가상품의 이용내역과 수수료가 별도로 구분돼 표시되지 않아, 모바일 명세서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자신이 이용하고 있는 유료 부가상품 수수료를 쉽게 확인하지 못하는 불편을 겪고 있어서다.

 

카드사들은 올해 말까지 관련 시스템을 개선해 유료 부가상품에 대한 모바일 채널 안내를 강화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카드사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추가적으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을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가입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거나 더 이상 사용하지 않아 잊고 있던 상품도 쉽게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어, 불필요한 수수료 지출을 줄일 수 있는 등 소비자의 권익이 향상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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