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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김건희 특검법 법사위 소위 통과…과방위 KBS 사장 청문회 이틀 실시 의결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3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의에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안이 놓여 있다. / 뉴시스

김건희 특검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5일 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여당의 반대를 다수결로 무력화한 야당은 8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특검안을 본회의로 넘기고 14일 본회의에서 이를 처리할 계획이다.

 

법안소위는 이날 회의를 열고 김건희 특검법을 심사했다. 국민의힘 소속 소위 위원 3명이 반대했으나, 민주당 의원 5명이 전원 찬성해 법안을 밀어붙였다.

 

제22대 국회에서 두 차례 폐기된 바 있는 김건희 특검법은 수사 범위를 더 확대해 재발의 됐다. 특검법안에 따르면 기존 의혹에 더해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를 통해 김 여사가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경선과정에서 불법 여론조사 등 부정선거를 했다는 의혹이 더해졌다.

 

국민의힘은 반발했다. 유상범 법사위 국민의힘 간사는 소위 후 기자들과 만나 "특검이란 것은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제도이고, 국민적 의혹이 정말 증폭되고 범죄 단서가 있어야 하는데 민주당은 결국 과거와 같이 일방적으로 법안을 통과시켰다"며 "김 여사 특검법은 가장 전형적인 표적수사의 대표적 사례"라고 비판했다.

 

유 의원은 "통상 소위에서 법안을 합의 처리한 관행과 달리 일방적 표결을 강행한 것은 특검법을 통해 대통령을 탄핵하겠다는 정치적 의도를 숨기지 않은 것"이라며 "국민의힘 의원들은 특검법 관련 내용 전체에 대해 위헌성, 체계정합성 등을 이유로 반대했다"고 했다.

 

반면,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이 원하는 게 있다면 법안을 내놓고 저희와 이야기해야 한다"며 "김 여사와 윤 대통령 부부 문제점에 대해 국민의힘이 조금 더 구체적인 안을 갖고 온다면 그것 또한 법안으로 상정해 논의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한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야당 주도로 박장범 한국방송공사(KBS) 사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를 오는 18~19일 이틀간 실시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날까지도 청문회를 하루 진행하기로 했었는데, 오늘에 와서 갑자기 이틀로 바꾼다는 공지가 있었다면서 강력하게 반발했다. 여당 의원들은 결국 청문회 실시계획서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고, 야당 의원들의 표결로 청문회 실시 일정이 결정됐다.

 

국민의힘 과방위원 일동은 기자회견을 열고 "최민희 민주당 과방위원장은 KBS 사장 인사청문회를 전례 없이 이틀간 진행하겠다는 안건을 독단적으로 표결에 부쳤다"며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 표결을 단호히 거부했다. 이 표결은 국회 상임위 역사상 최악의 기록으로 남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 4개월 내내 민주당이 집착해 왔듯이, 국회 과방위가 야당의 방송 영구장악를 위한 놀이터인가"라며 "민주당 과방위원장이 지금과 같은 과방위 회의 운영 방식을 사과하고 개선하지 않는다면, 과방위는 국회의 걸림돌이 되고 말 것"이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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