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베 무역구제협력회의' 등 개최
정부가 베트남 정부의 한국산 아연도금강판 반덤핑조사와 관련, 최소 규제를 요청했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6일 베트남 무역구제청과 서울에서 '제8차 한-베트남 무역구제협력회의' 및 '제9차 한-베트남 자유무역협정(FTA) 무역구제위원회'를 통합 개최했다고 밝혔다.
무역구제(Trade Remedy)란 덤핑 등 불공정무역행위 또는 공정무역이더라도 국내 산업에 피해 발생 또는 그 우려가 있을 시, 자국 산업 보호와 불공정 교역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도입하는 수입규제 조치를 말한다.
양국 무역구제기관은 지난 2015년 12월 '한·베 FTA' 발효, 2018년 3월 '한·베 무역구제 기관 간 협력확대 MOU'를 체결, 상호 수입규제 현안을 신속 협의하고, 무역구제 제도와 조사기법 등을 논의하는 협력 채널을 구성해 매년 긴밀한 교류를 이어왔다.
이번 회의에서 양측은 상호 규제 중이거나 조사 중인 건에 대해 집중 논의하는 등 무역구제 등 조사 당국으로서의 관심 사항들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올해 10월말 기준 양측은 상대국으로부터의 수입제품 각 3건 조치 중, 1건을 조사 중으로 베트남은 한국산 컬러도금강판, 철강와이어, 아연도금강판 등 철강제품에 대해 조사 중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베트남이 지난 6월 조사 개시한 한국산 아연도금강판 반덤핑조사 관련 "동 제품의 베트남 철강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은 제한적"이라며 "베트남측에 이런 사항을 충분히 고려해 신중한 조사 진행과 최소 규제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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