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정비사업 과정에서의 갈등을 예방하고 투명하고 안정적인 정비사업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서울시 공공지원 정비사업조합 표준정관'을 제정해 고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에 제정된 표준정관에는 ▲조합 임원 선임·연임 관련 규정 ▲ 시공자 선정 및 계약 절차 ▲전자적 의결 방법 ▲정보 공개 등에 관한 내용이 담겼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정비사업 정보몽땅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앞으로도 조합원과 주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정비사업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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