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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與 "반도체특별법에 보조금 지원 근거 마련'"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현안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최형두 의원, 김상훈 정책위의장, 조지연 의원. / 뉴시스

국민의힘이 당론법안으로 추진 중인 반도체특별법에 직접 보조금 등 재정 지원을 하도록 하는 근거 조항이 담긴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내일 주무 부처와 조율된 내용의 반도체 특별법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보조금 등 (국가의)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보통 정부 측에서 투자 세액공제를 지원한다. 다만 투자를 시행하고 공장이 완공되고 종업원을 채용하고 영업이익이 발생할 때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며 "기업 입장에선 투자 단계에서 선보조 지원을 받는 것이 하나의 인센티브가 될 수 있다"고 부연했다.

 

반도체 업계는 글로벌 경쟁국의 대규모 재정 지원 사례처럼, 직접 보조금을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으나, 정부가 난색을 표하면서 조율 과정을 임의규정을 통한 재정 지원으로 법안에 담기게 됐다.

 

김 정책위의장은 반도체특별법에 연구개발(R&D) 종사자에 대해 '화이트칼라 이그젬션(고연봉 관리·전문직 근로시간 규제 적용 제외)' 조항도 넣어서 발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도체 연구개발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반도체 업계는 주 52시간 근로 규제를 풀어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이밖에 반도체특별법엔 대통령 직속으로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반도체혁신지원단 설치 근거를 명시하고 공급망 안정화 특별회계를 신설 조항이 담길 예정이다.

 

반도체특별법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김태년 의원이 100조원 규모의 정책금융안이 핵심인 법안을 이미 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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