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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

경상환자 치료·보상기준 미흡…'나이롱환자' 양성

경상환자 치료비 비중 85%
치료기준 마련 미흡
車보험 '보상' 관행 고쳐야

챗 지피티가 생성한 경상환자 증가 이미지./챗 지피티 생성 이미지

경상환자에 대한 치료와 보상의 적절성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보편타당한 치료 및 보상기준이 부재해 '나이롱환자(가짜환자)' 문제를 유발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1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상해급수 12~14급인 경상환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자동차보험에서 경상환자에 대한 치료비 비중은 지난 2019년 기준 85%로 집계됐다.

 

다만 자동차보험제도의 대부분은 중상해환자를 기준으로 마련돼 경상환자에겐 적절하지 못하다. 건강보험과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이원화와 입원료 체감률 미적용 등은 골절 절단 등 중상해 환자의 치료에는 적절하나 편타성 상해 등이 대부분인 경상환자에게는 적절하지 않다.

 

경상환자에 대한 치료 및 보상기준이 정립되지 않으면서 일본의 자동차보험 제도에 따라 보편타당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전용식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경상환자에 대한 치료 기준이나 보상기준이 정립되지 않아 나이롱환자 문제는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다"며 "일본의 자동차보험제도는 우리나라 자동차보험 경상환자의 보상 및 치료기준 마련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와 일본의 자동차보험제도의 차이는 한방진료와 합의 시점이다. 일본은 사고 발생 후 경찰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치료가 시작된 후 의사의 의학적 소견에 근거해 치료를 종료하고 합의한다.

 

반면 우리나라는 피해자와 합의금으로 합의한다. 합의금은 향후치료비, 휴업손해, 위자료, 기타손해배상금의 합계에 과실비율을 적용해 결정된다. 가해자가 제시하는 금액을 피해자가 합의하면 사고책임이 종료된다.

 

/보험연구원

문제는 경상환자가 치료보다는 '합의금'을 우선하는 경향을 보인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경상환자의 보험금 대비 합의금 비중은 일본의 보험금 대비 위자료와 휴업손해 비중보다 더 높았고 경상환자 치료비 변동성도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합의일수는 일본에 비해 짧지만 외래진료일수는 더 길게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향후치료비를 보상하면서 합의를 유도하고 일본의 경우 교통사고 발생 시 경찰에 신고해 사고 조사가 이뤄져 합의일수는 더 길어져서다.

 

이에 따라 경상환자에 대한 자동차보험의 '보상' 중심 관행이 보편타당한 '치료' 중심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치료기준의 부재는 국민건강보험 재정에 악영향을 미쳐 궁극적으로 선량한 보험계약자의 보험료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것.

 

실제로 우리나라 보험계약자들은 일본 계약자에 비해 2.5배 높은 대인배상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 일본의 위자료와 휴업손해 금액은 우리나라 합의금의 31%에 불과하다.

 

전용식 선임연구위원은 "우리나라는 일본에 비해 경상환자 치료비 변동성이 더 크고 보험금 대비 합의금 비중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나 피해자들이 '치료'보다는 '합의금'에 더 관심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보편적이고 타당한 치료기준 부재는 선량한 보험계약자의 보험료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상환자에 대한 자동차보험의 보상 중심 관행은 국민건강보험 재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보편·타당한 치료 중심으로 합의 관행이 전환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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