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창군은 자동차세 및 차량 관련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체납 차량에 대해 오는 12월 말까지 번호판 영치 활동을 강력하게 추진한다고 밝혔다.
번호판 영치란 자동차세와 과태료가 체납된 차량의 번호판을 떼어내고, 차량 소유자가 체납액을 납부할 때까지 운행을 제한하는 행정처분이다.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가 2회 이상 체납된 차량과 체납 발생 후 60일 이상 경과된 과태료가 30만원 이상인 차량이다. 다만, 자동차세 1회 체납 차량은 경고장을 부착해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있다.
군은 체납액 납부를 유도하고 체납자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해 진행간 번호판 영치예고 시스템을 탑재한 전용 차량을 주 3회 이상 운행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체납 차량 번호판 141대를 영치하거나 경고장을 부착해 체납액 3400만원을 징수했다.
생계형 차량 체납자와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세무 상담을 통해 납부 여력을 확인해 생업에 지장이 없도록 분할납부를 유도하는 등 납세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정희 재무과장은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를 통해 귀중한 자주재원을 확보하고, 성실히 납부하는 군민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강력한 영치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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