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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정책

12일부터 사망보험금도 신탁 가능…장애인 등 보험금 악용방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 시행

/유토이미지

앞으로 사망보험금도 신탁이 가능해진다. 미성년 자녀를 둔 부모는 은행이나 증권사 등 신탁업자에 미리 사망보험금을 맡기면 신탁업자는 미성년 자녀가 성장한 후 수탁한 보험금을 나눠 지급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1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우선 12일부터 3000만원 이상의 사망보험금은 신탁이 가능해진다. 살아생전 은행이나 증권사 등 신탁업자를 찾아 사망보험금의 보험수익자를 신탁업자로 변경하고, 신탁 수익자를 직계존비속·배우자로 설정하면 가능하다.

 

단, 신탁이 가능한 대상은 보험을 계약한 계약자(보험계약자)와 보험으로 보상받는 사람(피보험자), 사망한뒤 보험금을 수령하는 이(위탁자)가 같은 경우다. 수익자는 직계존비속·배우자로 제한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보험금 청구권을 신탁으로 도입하면 상속재산을 보다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운영할 수 있게 된다"며 "미성년자, 장애인 등 유가족을 두고 주변인이 보험금을 악용하는 사례도 방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신탁·랩어카운트(랩)의 만기 미스매치 운용시 투자자 보호를 위한 규율도 강화된다.

 

증권사들이 단기 랩·신탁 상품에 만기가 긴 장기물을 담는 '미스매칭' 운용으로 리스크를 키우고, 고객들의 환매 요청에 불법적인 연계·교체 거래로 대응해온 사실이 발견되면서 관련 규정을 강화한 것이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앞으로 랩·신탁을 통해 만기 미스매치 투자가 이뤄지려면 고객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랩·신탁 계약을 체결하는 금융투자업자는 리스크관리 기준을 의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리스크관리 기준에는 ▲고객으로부터 동의 받은 만기를 준수해 투자하고 ▲금리 등 시장 상황 변동이 있는 경우 신탁·랩 계약기간보다 만기가 긴 금융투자상품은 그 운용 방법을 변경하는 등 투자자 손실을 최소화하는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이밖에도 투자상품 성격이 강한 상품성 신탁은 소비자가 보수 등을 비교하고 가입할 수 있도록 보수 수취방법을 설명하고 보수율은 홈페이지에 공시토록했다.

 

그간 행정지도·유권해석으로 운영해 온 자산운용업 관련 규율도 규정화한다. 은행 ·보험·증권사에서 겸영하는 신탁업자는 토지신탁 업무를 제한한다. 투자일임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는 분산투자를 의무화한다. 모델포트폴리오별로 동일 금융상품의 편입비중은 30% 이내, 동일 상품군의 편입 비중은 50% 이내로 배분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의 시장 안착 상황을 보며 신탁업 등과 관련해 필요한 제도 개선 방안을 지속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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