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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정책

금융위, 블록체인 기업 대상 '금융규제 샌드박스' 간담회

금융위 ‘찾아가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오는 12월 17일 개최

/유토이미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핀테크지원센터가 블록체인 관련 기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찾아가는 금융규제 샌드박스는 혁신적 서비스를 준비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사업추진과정에서 겪는 규제 관련 애로사항을 듣고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암표와 가짜 티켓을 막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런터블' ▲케이팝(K-Pop) 오디션 트레이닝 투자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핑아이' ▲가상자산 지갑 주소검증 및 모니터링을 제공하는 '보난자팩토리' ▲NFT기반 기프티콘 에스크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블로코' ▲클라우드 기반의 분산원장 인프라 구독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블록체인글로벌' ▲토큰증권 등 신종자산의 신탁서비스를 제공하는 '인피닛 블록' ▲산업재산권 증권형 토큰을 발행하는 '핑거' ▲기관투자자를 위한 디지털 자산 중개 서비스를 제공하는 '해피블록' 등 8개 블록체인 관련 업체가 참여했다.

 

이들 기업은 사업 추진과정에서 겪는 규제 관련 애로사항 및 금융규제 샌드박스 참여 가능 여부 등을 질의했다. 신종자산의 신탁업무의 경우 지정대리인 제도의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도 나왔다. 지정대리인은 핀테크 기업 등(지정대리인)이 금융회사의 본질적 업무를 수탁받아 금융서비스를 시범 운영하는 제도다.

 

금융위 관계자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혁신적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례가 시장에 나타날 것으로 기대한다"며 "올해 마지막 간담회는 12월 17일 IBK 1st LAB에서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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