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음주운전 혐의를 받고 있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41)씨의 피해자 택시 기사를 다시 불러 조사했다. 택시 기사는 '크게 다치지 않았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 추가 조사 이유로는 상해 발생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 경찰청은 11일 "상해 발생 여부를 명확히 확인하기 위해 지난 주 (택시기사를) 조사했고 법리를 검토 중"이라며 "조속히 마무리 짓겠다"고 밝혔다.
택시 기사는 사고 직후 통증을 호소했지만 상해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후 문씨 측과 형사 합의했다.
당초 피해 차주가 진단서를 제출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 적용도 가능했다. 하지만, 합의 후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은 현재로서는 음주운전 혐의만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경찰은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판단하기 위해 택시 기사가 치료받은 한의원도 압수수색했으나, 상해 진단서는 양측 합의로 발급되지 않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씨는 지난 달 5일 새벽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 호텔 앞에서 운전하던 중 차선을 변경하다 뒤따라오던 택시와 부딪혔다. 당시 문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9%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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