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자동차 3년 연장, 심야운행 화물차 2년 연장
정부가 올해 말 일몰 예정인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제도를 연장한다.
국토교통부는 다음달 12일까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먼저 친환경차 통행료 감면은 3년 연장하되 감면율은 점진적으로 축소한다
정부는 지난 2017년부터 친환경차 보급을 지원하기 위해 고속도로 통행료를 50% 감면하는 제도를 운영 중이다. 그간 2차례 연장했고, 올해 말에는 감면제도가 종료될 예정이었다.
친환경차 보급 지원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감면기간은 오는 2027년까지 3년 연장한다. 다만 친환경차 감면액은 지속적으로 늘었지만 통행료가 9년째 동결되어 고속도로 유지관리 재원이 제한적인 상황인만큼 유지관리 부실 우려 등을 고려해 감면 비율은 매년 점진적으로 축소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감면 축소로 확보되는 재원 일부는 장애인 렌트차량 통행료 감면 등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제도에 활용한다.
심야운행 화물차 감면은 같은 조건으로 2년 연장한다. 최근 지속되는 고물가로 화물업계의 부담과 물류비 상승 가능성 등을 고려했다.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