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고성군은 12일 2024년 9월 정기분 재산세에 대한 독촉장을 발송한다고 밝혔다.
정기분 재산세는 4만 8000여 건에 77억 2000만원이 부과됐고 현재 체납 건수 및 금액은 6332건에 4억 4100만원이다.
독촉장 납부 기한은 12월 2일까지이며 모든 금융 기관의 자동화기기(CD/ATM)를 이용하거나 농협 가상계좌, 신용카드, 위택스 등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또 지방세입계좌 납부 서비스를 이용하면 타행 이체 시 발생할 이체 수수료 없이도 납부가 가능하다.
고성군은 이번 독촉장 발송으로 군민의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 압류, 차량 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체납 처분 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독촉장을 발송해 체납액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성실 납세 문화를 정착시켜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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